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들어봤어? 신청방법 대상 자격 지급액 계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만 8세 이하의 아이들을 돌보며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아이가 부모님의 손길을 가장 필요로 할 시기에 이 제도의 활용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근로시간 단축 기간 및 근로시간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때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 가산할 경우 최대 2년까지 사용가능) 이내의 기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시간단축을 허용하면 단축 근로기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활용의 유의사항
※ 2019년 10월 1일 기준으로 개정법 시행 이전과 이후가 다르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 2019년 10월 1일 개정법 시행 이전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1년 사용했거나 개정법시행 당시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사용 중인 경우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2019년 10월 1일 개정법 시행 이후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잔여기간을 남기고 종료하였으면, 이후에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에는 개정법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 대상 자격
■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받아야 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함
▶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음
▶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 신청시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일 중에 실시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육아기근로기간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신청방법
구비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전 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사본 1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상버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 부 |
신청방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 사업주(기업회원)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
센터방문 및 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
▣ 지급액 계산해 보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2018년, 2019년 두 차례 바뀌었기 때문에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 정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2014년 10월 1일 ~ 2017년 12월 31일까지)
통상입금의 6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 원)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9월~10월로 연결되는 경우는 9월, 10월 기간에 대하여 각각 일할 계산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2018년 1월 1일 ~ 2019년 9월 30일까지)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 원)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2017년 12월~2018년 1월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2017년 12월, 2018년 1월 기간에 대하여 각각 일할 계산이 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2019년 10월 1일부터)
매주 최초 5시간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 원, 하한액 50만 원) ×5/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단축분{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50만 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2019년 9월~10월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2019년 9월, 2019년 10월 기간에 대하여 각각 일할 계산이 됩니다.
▣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형태
근로자는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려는 경우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 어느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총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① 육아휴직 2회 분할
②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1회 기간은 3개월 이상 사용(분할 횟수 제한 없음)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는 남은 근로계약 기간
▣ 다양한 형태의 양육에 대한 정부지원금 살펴보기
다양한 형태로 양육에 대한 정부지원금이 있으니 차근히 살펴보시고 단 돈 10~20만 원이라도 매월 지원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영유아 양육수당지원 대상 금액 신청
2023년 영유아 양육수당지원 대상 금액 신청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면 은근히 돈이 많이 드는데요, 10만원, 20만원이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이런 부모님 맘을 아는지 나라에서 영유아 양육수당이
www.goodrich1.com
2023년 부모급여 신청 대상 지급 방법
2023년 부모급여 신청 지급 방법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출산을 하거나 양육을 할 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을 보장해 주기 위해 만들어졌습니
www.goodrich1.com
2023년 아동수당 10만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내용
2023년 아동수당 10만 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내용 만 8세 미만 아동(0~95개월)중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들에게 10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내 아이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부모 마음에
www.goodrich1.com
2023년 부모급여 아동수당 중복지원 혜택
2023년 부모급여 아동수당 중복지원 혜택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만 0세~1세 사이 영아를 가정에서 돌보신다면 제법 큰 금액을 받아 보실 수 있으십니다. ♣
www.goodrich1.com
200만 원 바우처 신생아 첫 만남이용권 신청방법 사용처
200만원 바우처 신생아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 사용처
200만원 바우처 신생아 첫만남이용권 지급대상 신청방법 사용처 2022년부터 출생한 모든 아기에게 지급되는 200만 원의 바우처(일시금)가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출산지원금과는 별개
www.goodrich1.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