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3년 부모급여 / 아동수당 중복지원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만 0세~1세 사이 영아를 가정에서 돌보신다면 제법 큰 금액을 받아 보실 수 있으십니다.
♣ 부모급여(구 영아수당 지원금)
만 0세, 만 1세(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영아의 양육자는 소득에 상관없이 부모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22년 영아수당이 확대, 개편된 제도입니다.
■ 2023년 기준
만 0세 지원금: 70만 원
만 1세 지원금: 35만 원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 (0~95개월) : 10만 원
♣ 부모급여 아동수당 비교보기!
■ 부모급여 지원금 가정양육 시 금액
부모급여 지원금 가정양육 시 금액 | |
2023년 | -만 0세 지원금: 70만 원 ※ 어린이집 이용시 차액 186,000원 지급 700,000원 - 514,000(어린이집이용 보육료) =186,000원 -만 1세 지원금: 35만 원 |
2024년 | -만 0세 지원금: 100만 원으로 증액 -만 1세 지원금: 50만 원으로 증액 |
■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 아동수당 비교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 / 아동수당 비교 |
||
보육료(어린이집 이용시) | 아동수당 지원금 | |
2023년 | - 만 0세와 만1세 모두 51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 받을 수 있음 (보육료 바우처는 어린이 집으로 지급) |
- 만 8세미만 아동 (0~95개월) :10만원 |
2024년 | -2024년 기준금액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위와 비슷한 수준일 것임 |
- 만 8세미만 아동 (0~95개월) : 10만원 |
■ 만 0세가 어린이집을 이용/ 가정보육 하는 경우 지급 금액
※ 2023년 기준 만 0세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부모급여(차액) + 보육료(어린이집 지급) + 아동수당이 모두 중복으로 지급 ※ 2023년 기준 만 0세가 가정보육을 하는 경우 받는 금액부모급여 700,000원 + 아동수당 100,000원 = 800,000원 |
♣ 관련글 더보기
200만 원 바우처 신생아 첫 만남이용권 신청방법 사용처
200만원 바우처 신생아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 사용처
신생아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바우처 2022년부터 출생한 모든 아기에게 지급되는 200만 원의 바우처(일시금)가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출산지원금과는 별개로 그 바우처 이름은 '첫만
www.goodrich1.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