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간 신고 납부 절세 방법
1년 동안 사업 활동을 하여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포함),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종합해서 과세하는 세금으로 자진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진신고 이므로 지금부터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 준비해서 불이익이 없어야겠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잘 신고하여야 절세도 가능하십니다.
▣ 종합소득세 대상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월급 이외의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 등
▣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기간
■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신고 납부 기한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인 경우는 그다음 날까지 신고 납부 가능
▣ 종합소득세 신고 / 납부 방법
-홈택스(국세)와 위택스(지방세)를 실시간 연계하는 원클릭 전자신고시스템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음
1.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이용한 전자신고
홈택스 (www.hometax.go.kr) 전자신고 종합소득세신고바로가기-> 로그인-> 신고서 선택->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신고내역] 또는 [전자신고결과조회] 화면에서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 -> (위택스자동전환) 지방소득세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1) 홈택스 www.hometax.go.kr (바로가기)
2) 카드로 택스 www.cardrotax.kr(바로가기)
2.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3. 서면 신고
▣ 종합소득세 소득에 대하여
▶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은 연간 2000만 원 초과한 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 합산 ▶ 연금소득은 연간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연금소득 전액 합산 ▶ 기타 소득은 필요경비 80%를 공제한 후의 연간 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포함됨 ▶ 근로소득은 총 급여 금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함 ▶ 사업소득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해 계산 ▶ 사업소득: 농업, 임업, 어업, 과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 |
▷ 근로소득 : 근로를 제공함으로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법인의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 이자소득: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예금의 이자 등 ▷ 배당소득: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등 ▷ 연금소득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등 ▷ 기타 소득 :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복권, 경품권과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돼 받는 금품 등 |
▣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
1.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 하여야 함
(개인지방소득세는 2020.1.1. 이후부터 귀속연도와 무관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시군구청장)에게 신고(과세표준확정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해야 합니다.)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주된 근무지에서 종 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3.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4.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5. 연 300만 원 이하의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 장부의 비치. 기장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 간편 장부대상자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의 합계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임
업종구분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
1.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의 아래 1,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3억원 미만 |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함),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
1억 5천만원 미만 |
3.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은 제외),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7천 500만원 미만 |
※ 단, 전문직사업자는 200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됨.
■ 복식부기의무자
-간편 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 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하고 보관해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함
■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의 불이익
-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추계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수입금액의 0.07%와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무신고시 40%, 국제거래수반한 부정무신고시 60%) 중 큰 금액]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게 됨
- 간편 장부대상자는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하게 됨.(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등은 제외)
- 결손금액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함
▣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주의사항
▶ 신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각종 세금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가센세를 부담하게 됨
▶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두개중 가산세액이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
▣ 소득금액 계산
■ 장부를 비치. 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함
■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않은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함
1) 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①,② 중 적은 금액)
① 소득금액= 수입금액-주요 경비*-(수입금액 × 기중경비율(1)) * 주요 경비 = 매입비용 +임차료+인건비 ② 소득금액 = {수입금액-(수입금액 × 단순경비율)}×배율(2) (1)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축계과세 시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계산 (2) 2020년 귀속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 |
2)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일자리 안정자금'은 수입금액에서 제외 ('22.2.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
▣ 종합소득세 코로나 피해 소규모 사업자 납부기한 연장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