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들이 초기에 경력을 쌓으며 2년 뒤에 목돈까지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좋은 혜택입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 청년 본인이 2년간 400만원
(20개월간 16만 원, 이후 4개월 간 2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400만 원)과 정부(400만 원)가 공동적립하여 지원
2년 후 만기 공제금 1,200만원 + ∝를 지원 |
■ 최소 2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만기 후 중소기업벤처 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 가입 가능
기업 적립금 (2년간 400만원 :20개월간 16만 원, 이후 4개월간 20만 원)은 100% 기업부담 |
▣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및 절차
■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
( www. 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신청
■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 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
▣청년내일채움공제 절차 프로세스
▣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기한
■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 청년대상
■ 연령 : 만 15세 이상 34세 이상
*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휴학 중인 자는 제외
(졸업예정자 가능)
◆ 기업대상
■ 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개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주 5인~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제조업 중소기업
*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피보험자수 산정 시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노무제공자, 예술인은 제외하고 산정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업종 확인은 고용보험시스템 상 사업주(본사)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확인하되,
사업장별로 업종이 다를 경우 청년이 소속한 사업장의 업종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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