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바우처
2022년부터 출생한 모든 아기에게 지급되는 200만 원의 바우처(일시금)가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출산지원금과는 별개로 그 바우처 이름은 '첫만남이용권' 이라고 해요. 아동의 보호자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급되는 형태입니다. 정부에서 바우처를 제공해 주니까 이쁜 아가에게 더 좋은 것들을 편하게 사줄 수 있게 되었으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첫만남이용권 사용처 확인해보기
■ 첫만남이용권은 어디에서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시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 업종,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신청서류 작성
1) 본인신청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신분증 확인
2) 대리신청 : 신청서,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확인
■ 첫만남이용권(국민행복카드) 신청방법
1) 방문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의 읍, 면, 동의 행정복지센터 방문
복지로 이용하여 신청하기(더보기)
정부 24로 신청하기(더보기)
첫만남이용권이란?
2022년 출생 아동부터 지급되고,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출생순위에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200만 원 바우처, 일시금)을 받을 수 있으며,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양육시설 등 시설보호아동의 경우는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에 현금으로 첫만남이용권이 지급됩니다.
첫만남이용권 바우처(카드적립금)는 출생 초기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기의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사용기간
아동의 주민등록 출생일로부터 1년(사용기간이 지나면 자동소멸 합니다)
첫만남이용권 지급대상
2022년 1월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복수국적자도 국적법상 국민으로 처우되며, 해외출생의 아동에게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국내 체류 여부를 확인
첫만남이용권 지원방식
■ 바우처 포인트(원칙)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 지급
■ 현금지급 (예외적)
1) 사회복지시설 등 보호아동 :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지급
2)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 : 수형시설 내 양육으로 수감기간 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처 그 보호자 통장에 현금으로 지급
첫만남이용권(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이용
■ 기존발급카드가 있는 경우
기존 발급받은 BC, KB, 삼성, 신한, 롯데 등의 카드사에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해당 카드로 바우처 사용 가능합니다.
■ 신규신청일 경우
국민행복카드 미발급자는 전담금융기관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하고 발급받습니다.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여 금융기관(카드사)의 카드발급상담 전화를 통해서 본인확인 후에 발급도 가능합니다.
정부의 첫만남이용권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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