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는 출산을 하거나 양육을 할 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을 보장해 주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23년 1월부터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마음 편히 돌볼 수 있도록 부모 급여를 지급합니다. 정부에서 지원되는 부모급여를 신청하시고 조금이나마 편안한 마음으로 내 아이를 가정에서 돌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 부모급여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 방법
(※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온라인신청
복지로 또는 정부 24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에는 방문 신청 필요)
복지로 신청 바로가기
정부 24 신청 바로가기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부모급여 신청 가능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함께 신청이 가능합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방법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온라인)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
출생신고서 제출 시(주민센터 방문) ▶ 첫 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 신청서 함께 제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 부모급여 신청 대상
■ 2023년 1월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 월 70만 원 지급
▶만 1세가 되는 아동 월 35만 원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 2024년부터는 지원금이 더 확대된다고 합니다.
▶만 0세 아동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 월 50만 원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2022년 도입된 영아수당 지급계획과 동일)
▣ 부모급여 신청 시 주의사항
부모급여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거나, 육아휴직 급여가 충분하지 않아서 직접 양육하는 것이 부담될 수 있는 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또한 부모님이 직접 양육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가족이나 친지, 기타 돌봄 인력의 지원을 받거나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포괄하여 지원합니다.
※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생후 60일 이내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
▶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함
▣ 부모급여 지급 방법 및 시기
■ 지급시기
부모급여는 2023년 1월 25일(수)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됨.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받게 되며 압류방지계좌*로 받을 수 있음.
*압류방지계좌란? 수당만 입금되고 그 외의 입금이 차단되며 압류가 불가능한 통장, 아동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신청 시 압류방지계좌로 수당 지급 가능.
※만약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 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을 수 있음.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불편이나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육료 바우처로 받음.
▶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되며, 어린이집 이용 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여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음.
▶ 다만,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는 부모급여 지원액이 바우처 지원액보다 커서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차액(보육료 바우처 : 51만 4,000원/ 차액: 18만 6,000원) 이 임금 됨
■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가구의 소득유형 및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방식 선택
▶ 2022년 12월에 영아수당(현금 월 30만 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필요 없음
▶ 2023년 1월 기준 만 0세(2022년 2월생~2022년 12월생)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 6,00원을 받기 위한 은행 계좌를 등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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