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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년 정부지원 부모급여 신청 대상 지급 방법

by 선한부자공부 2023.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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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는 출산을 하거나 양육을 할 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을 보장해 주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23년 1월부터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마음 편히 돌볼 수 있도록 부모 급여를 지급합니다. 정부에서 지원되는 부모급여를 신청하시고 조금이나마 편안한 마음으로 내 아이를 가정에서 돌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 부모급여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 방법

(※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온라인신청

복지로 또는 정부 24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에는 방문 신청 필요)

 

복지로 신청 바로가기

 

정부 24 신청 바로가기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부모급여 신청 가능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함께 신청이 가능합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방법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온라인)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
출생신고서 제출 시(주민센터 방문) ▶ 첫 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 신청서 함께 제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 부모급여 신청 대상

 

2023년 1월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 월 70만 원 지급

  ▶만 1세가 되는 아동 월 35만 원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2024년부터는 지원금이 더 확대된다고 합니다.

 ▶만 0세 아동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 월 50만 원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2022년 도입된 영아수당 지급계획과 동일)

 

 

 

 부모급여 신청 시 주의사항

부모급여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거나, 육아휴직 급여가 충분하지 않아서 직접 양육하는 것이 부담될 수 있는 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또한 부모님이 직접 양육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가족이나 친지, 기타 돌봄 인력의 지원을 받거나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포괄하여 지원합니다.

 

※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생후 60일 이내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

▶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함

 

 

 

 

▣ 부모급여 지급 방법 및 시기

■ 지급시기

부모급여는 2023년 1월 25일(수)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됨.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받게 되며 압류방지계좌*로 받을 수 있음.

 

*압류방지계좌란? 수당만 입금되고 그 외의 입금이 차단되며 압류가 불가능한 통장, 아동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신청 시 압류방지계좌로 수당 지급 가능.

※만약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 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을 수 있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불편이나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육료 바우처로 받음.

▶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되며, 어린이집 이용 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여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음. 

 다만,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는 부모급여 지원액이 바우처 지원액보다 커서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차액(보육료 바우처 : 51만 4,000원/ 차액: 18만 6,000원) 이 임금 됨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가구의 소득유형 및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방식 선택

 

▶ 2022년 12월에 영아수당(현금 월 30만 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필요 없음

 

▶ 2023년 1월 기준 만 0세(2022년 2월생~2022년 12월생)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 6,00원을 받기 위한 은행 계좌를 등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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