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이 대상이며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인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취업을 준비준이신 분들은 이 같은 제도를 신청하셔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란?
■ 저소득층 소득지원
저소득 구직자 등 l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 × 6개월 +부양가족*(1인당 10만 원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
* 구직촉진수당 지급 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 취업지원서비스
직업훈련뿐만 아니라 일경험 프로그램과 고용·복지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 수급자의 개인별 취업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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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계획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점검
·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제한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며, 3회 이상 지급이 중단되면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됨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절차
1. 신청 |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www.work.go.kr(더보기)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고용센터 방문이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
2. 수급자격 결정및 알림 |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1개월 이내 (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
3. 취업활동 계획 수립 |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 (직업선호도 검사 등) ■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 개인별 취업역량 및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 (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1개월 이내) |
4. 1차 구직 촉진수당 지급 |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
5. 취업활동 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
■ 고용/복지 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직업훈련, 일 경험 등)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 (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
6. 2~6회차 구직촉진 수당 지급 |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 (최소 2개이상 정해야 하고 정해진 구직 활동을 모두 이행해야 함) ■ 구직 촉진 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
7. 사후 관리 |
■ 미취업자: 취업지원 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 취업자: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
▣ 지원내용 및 주의 사항
■ I· II 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하여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 I 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 ×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 지원)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 (월 50만 원~90만 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 II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 원)을 지원합니다.
-참고사항-
■ 국민취업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취업지원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함.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근속 지원함.
▣ I 유형과 II유형 비교
■ II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 원)을 지원합니다.
■ I 유형과 II유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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