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실업급여 고용보험제도 가입 자격 대상 방법
우리나라는 노동구조의 40% 이상을 육박할 만큼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습니다. 자영업자들도 폐업 후 소득이 없어지기 때문에 생활안정이나 재취업을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장치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겼는데 실제 자영업자도 일반 노동자들처럼 고용보험제도에 가입하여 폐업 시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어려운 불경기에 혹시라도 폐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의 도움을 받으며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란?
■ 자영업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료 산정 및 납부
자영업자는 소득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그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료 산정과 납부를 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 기준보수
2016년 이후 총 7등급, 2015년 이전은 총 5등급으로 구분됨
■ 보험료
선택한 기준보수 보험료율
■ 보험료율이란?
중장기적인 보험수지 균형을 고려하여 설정(실업급여 2%,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0.25% 예정)
■ 실업급여
선택한 기준보수 × 60%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전은 선택한 기준보수 × 50%)
(단위:원)
구분 | 보수액(월)(~2018년) | 보수액(월)(~2019년) |
1등급 | 1,540,000 | 1,820,000 |
2등급 | 1,730,000 | 2,080,000 |
3등급 | 1,920,000 | 2,340,000 |
4등급 | 2,110,000 | 2,600,000 |
5등급 | 2,310,000 | 2,860,000 |
6등급 | 2,500,000 | 3,120,000 |
7등급 | 2,690,000 | 3,380,000 |
▣ 가입방식
■ 자영업자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방식
-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법 시행일 2012년 1월 22일 이전에 이미 가입한 자영업자는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 가입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미가입 가능)
■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
■ 연장급여, 조기 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음
▣ 가입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개인사업장은 사업주, 법인은 대표이사)
※ 50인 미만 : 사업 단위의 총 상시근로자수로 판단
※ 가입 후 50인 이상이 된 경우 본인이 원하면 계속 가입상태 유지 가능
▣ 구체적인 가입요건
■ 사업자등록증(일부 고유번호증)을 갖춘 자
■ (수급자 가입 제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자영업자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자영업자 구직급여 수급 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사람
▣ 특정 업종 가입 제한(불가)
▣ 가입 신청 절차
■ 2012년 1월 22일부터 근로복지공단 통해 신청 가능
■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 필요서류
- 가입신청절차 -
+사업자등록증+주민등록증▽근로복지공단(지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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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요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이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서 비자발적 폐업과 재취업을 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구직급여 지급(이직일 2019.10.01 이전은 90~180일)
■ 부득이한 사정이란?
매출액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
■ 수급적용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적용
■ 수급적용 안됨
연장급여, 조기 재취업수당
■구직급여액
기준보수의 60% 지급(2019년 10월 1일 이전은 기준보수의 5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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