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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원대상 신청방법 내용
내 아이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부모 마음에 단 돈 10만 원이라도 더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가 많으실 텐데요. 정부에서 만 8세 미만 아동(0~95개월)중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들에게 10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다고 하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아동수당 신청방법
1.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 방문하거나 대상자가 있는 가까운 지자체에서 전국단위 신청가능
2. 복지로, 정부 24의 원스톱서비스(행복출산) 또는 아동수당 검색을 통해 온라인 신청
정부 24의 원스톱서비스(행복출산) 신청>>>
복지로>>>
▣ 지원대상
아동수당은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중 만 8세 미만 아동(0~95개월)에게 지급됩니다. 복수국적자,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가 부여된 대상자도 포함됩니다.
▣ 아동수당 서비스내용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이 현금으로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 지역에 따라 지역화폐로 지급.
아동이 90일 이상(출국일포함)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중단.
▣ 신청기간
출생 신고 후에는 언제든지 아동수당 신청 가능
▣ 지급일
매월 25일
(토·일·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일에 지급)
■ 아동수당 정부사업 팸플릿
■ 아동수당 신청 전 보호자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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