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일은 열심히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지급함으로써 근로의욕 고취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요구 조건과 신청기간을 잘 확인하시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원대상
전년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매년 5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과 부양 자녀 수에 따라 산정된 자녀장려금을 지급
▣ 신청방법
① 근로소득만(배우자포함) 있는 경우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
② 사업소득·종교인 소득자(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포함)는 정기신청
근로장려금, 자녀 장려금 정기신청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정기신청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비교
5월/ 기한 후 | 9월 /3월 | |
근로·자녀 장려금 정기신청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
신청기간 | ·정기분(5.1.~5.31.) ·기한 후(6.1~11.30.) 10%감액지급 |
·상반기 분 (9.1.~9.15) ·하반기 분(3.1~3.15.) * 상/하반기 둘 중 한번만 신청가능 |
신청대상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
·근로 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과 재산요건을 충족한 경우 |
지급시기 | ·5월 신청 > 8월말 지급 ·6~11월 신청 > 10월~다음해 1월말 지급 |
·9월 신청 > 12월 말 지급(35%) ·3월 신청 > 6월 지급 (100%-12월말 지급액) |
▣ 지원내용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0~150만원
- 홑벌이가구 : 0~260만 원
- 맞벌이가구 : 0~300만 원
◆ 자녀장려금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부양자녀당 50~70만 원.
◆ 근로, 자녀장려금 비교해 보기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비고 | |
지원내용 | - 단독가구 : 0~150만원 - 홑벌이가구 : 0~260만원 - 맞벌이가구 : 0~300만원 |
부양자녀당 50~70만원 | 재산 1.4억원 이상인 경우 50% 감액 |
선정기준 | 1. 전년도 가구 (배우자, 동일주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등) 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이하일 것 2.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원 미만일 것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연소득 100만원 이하)가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1. 전년도 부부합산소득이 4천만원 미만 2.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원 미만일 것 3.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일것 |
※ 중복불가 서비스 :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액 상당액을 차감하고 지급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원대상 신청 절차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휴대전화, 홈택스 모바일웹 및 인터넷,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
-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구비서류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신청서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접수기관
개인납세과/ 연락처 126
▣ 문의처
국세청 홈택스/ 연락처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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