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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년 근로, 자녀장려금 대상 신청기간 방법

by 선한부자공부 2023.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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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일은 열심히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지급함으로써 근로의욕 고취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요구 조건과 신청기간을 잘 확인하시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원대상

전년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매년 5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과 부양 자녀 수에 따라 산정된 자녀장려금을 지급

 

 

신청방법

① 근로소득만(배우자포함) 있는 경우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

② 사업소득·종교인 소득자(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포함)는 정기신청

 

근로장려금, 자녀 장려금 정기신청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정기신청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비교

  5월/ 기한 후 9월 /3월
근로·자녀 장려금 정기신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기간 ·정기분(5.1.~5.31.)

·기한 후(6.1~11.30.)
10%감액지급

·상반기 분 (9.1.~9.15)

·하반기 분(3.1~3.15.)
* 상/하반기 둘 중
한번만 신청가능

신청대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근로 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과 재산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급시기 ·5월 신청  > 
8월말 지급


·6~11월 신청 >
10월~다음해 1월말 지급

·9월 신청 >
12월 말 지급(35%)

·3월 신청 >
6월 지급
(100%-12월말 지급액)

 

▣ 지원내용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0~150만원

- 홑벌이가구 : 0~260만 원

- 맞벌이가구 : 0~300만 원

 

자녀장려금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부양자녀당 50~70만 원.

 

 

◆ 근로, 자녀장려금 비교해 보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비고
지원내용
- 단독가구 : 0~150만원

- 홑벌이가구 : 0~260만원
- 맞벌이가구 : 0~300만원

부양자녀당 50~70만원 재산
1.4억원
이상인
경우
50% 감액
선정기준 1. 전년도 가구
(배우자, 동일주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등)
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이하일 것

2.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원 미만일 것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연소득 100만원 이하)가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전년도
부부합산소득이
4천만원 미만

2.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원
미만일 것

3.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일것

※ 중복불가 서비스 :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액 상당액을 차감하고 지급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원대상 신청 절차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휴대전화, 홈택스 모바일웹 및 인터넷,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

-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구비서류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신청서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접수기관

개인납세과/ 연락처 126

 

 

▣ 문의처

국세청 홈택스/ 연락처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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