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했을 때 구직활동과 취업 등의 전직장려수당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불경기에 폐업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지원대상, 조건, 신청방법 등을 파악하시고 새로 재기하시는 발판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 소상공인 전직장려수당
■ 지원대상
폐업신고 후 구직활동과 취업을 완료한 사람
■ 지원조건
1. 필수조건
신청인 본인 명의로 된 모든 사업장이 폐업
2. 구직활동 (①,②,③ 중 선택 1)
① 기초교육 수료 + 심화(특화) 교육 수료
② 기초교육 수료 + 구직활동인정사업 참여
③ 사업정리컨설팅 수료 + 구직활동인정사업 참여
※ 구직활동 인정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참여확인서 발급, 노사발전재단 리스타트패키지 교육 수료
3. 취업완료
① 희망리턴패키지( 취업교육, 사업정리컨설팅 중 선택 1) 수료
② 수료 후 12개월 이내 취업
③ 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기간(근속기간)이 30일 이상
■ 신청기한
희망리턴패키지(취업교육, 사업정리컨설팅) 수료일부터 14개월 이내로 신청
희망리턴패키지 수료 후 12개월 이내 취업 완료 ▼ 30일 이상 근속기간 ▼ 14개월 이내 신청 |
■ 지원내용/ 지급액
지원금의 지급은 신청시기와 조건에 따라 분할지급(1차, 2차)과 일괄지급으로 나누어지며
지급액의 총액수는 1,000,000원입니다.
■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발급처 |
공 통 |
전직장려수당 신청서 및 동의서 |
온라인 (서비스 바로가기>) |
폐업사실증명원 | 세무서 또는 홈택스발급 (홈택스 바로가기>) |
|
사실증명전체이력 (총사업자등록내역) 신청일부터 2주이내 발급 |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 | |
취 업 전 |
①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참여확인서 (IAP 수립 일자 기입) |
①②③ 중 선택1 |
②노사발전재단 리스타트패키지 교육 수료증 |
||
③ 특화교육수료증 | ||
취 업 후 |
표준 근로 계약서 | 퇴사 시 경력증명서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직종명 코드 기입, 전체이력 발급) |
근로복지공단의 고용및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바로가기> (직종명코드 발급 선택)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전화 및 지사방문 (직종명코드, 전체이력, 비고포함 발급 요청) |
※ 유의사항 : 열람용 서류는 법효력이 없는 서류이기 때문에 인정불가
■ 지원절차
Step 1 | 희망리턴패키지 신청 및 수료 |
Step 2 | 구직활동 인정사업 참여 또는 취업 |
Step 3 | 전직장려수당 신청 |
Step 4 | 전직장려수당 지급 |
■ 지원제외대상
폐업을 한 소상공인 사장님이라고 해서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래 세부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폐업을 계획 중이시라면 전직장려수당의 지원조건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소상공인재기지원사업에 대한 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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