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이 부득이하게 폐업을 할 때 필요한 정보와 비용, 여러 애로사항에 대해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폐업을 예정하고 계시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시는 소상공인 분들은 '원스톱폐업지원'이라는 서비스를 신청하시고 도움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소상공인 원스톱 폐업지원
■ 지원대상
1. 폐업을 했거나 예정인 소상공인
2.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3.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 지원내용
사업정리컨설팅 + 점포철거지원 + 법률자문 + 채무조정 패키지지원 |
1. 사업정리 컨설팅
· 지원방식 :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1 컨설팅
· 지원분야 : 세무, 부동산, 재기전략 등의 5개 분야에 대한 자문 제공(최대 3개 분야 신청가능함)
- 폐업예정인 경우
지원분야 | 세부 지원 내용 |
세무 | ·폐업시에 세무신고, 절세방안, 세무관련 컨설팅 ·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
부동산 | ·권리금, 보증금 보호관련 정보 제공 ·사업장 양수도, 자산매각 및 원상회복, 직거래 방법 |
재기전략 | ·폐업절차, 신고사항 집기, 시설, 처분등의 정보 |
- 이미 폐업한 경우
지원분야 | 세부 지원 내용 |
세무 | ·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
- 공통제공
지원분야 | 세부 지원 내용 |
심리 | ·폐업으로 인한 트라우마 극복, 자신감 회복, 재기마인트 함양 지원 |
직무, 직능 | ·직업탐색 및 개인맞춤 형 직업적성, 직능검사 실사하고 해석 ·지자체 일자리 사업등의 직업정보, 유망직군 연계 |
2. 법률자문
· 지원방식 : 전담변호사 1:1 배정, 방문/서면/전화로 법률자문 지원
· 지원내용 : 임대차, 세무, 신용, 노무, 가맹에 대한 법률자문
3. 채무조정 신청지원
· 지원방식 : 신용전문가의 채무조정 상담, 설루션제공, 채무조정 지원
· 지원내용 : 개인파산, 개인회생 소송대리 및 신용회복위원회 등 연계 통한 워크 아웃
분야 | 세부지원내용 |
공적 채무조정 |
·개인파산. 개인회생 소송대리 전담변호원 지원 ·채무조정 절차 비용 지원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
사적 채무조정 |
·신용회복위원회 등 연계 채무조정 관련 상담지원 ·채무 이자율 및 원금 조정 등 연계지원 |
4. 점포철거지원 / 금액
· 지원방식 : 전용면적(3.3m2) 당 13만 원 이내 지원
· 지원내용 :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의 250만 원 한도 내 지원(부가세 제외)
· 지원 제외 : 아래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구분 | 세부내용 |
1)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사용 |
·임대차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서 사업장 운영 ·무상으로 임차계약서 작성한 경우 |
2) 이미 지원받은자 |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 |
3) 주거용도 건축물 |
·사업장 소재지의 건축물대장상 주택, 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거용도 목적의 건축물인 경우 |
4) 유사 사업 수혜자 |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사업의 수혜를 받은 경우 |
5) 사업장 이전 |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 ·폐업 후 동일한 장소에서 재창업한 경우 |
6) 제외업종 |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제외(고유번호증 소지자) ·지원제외업종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에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 업종으로 판단하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제출)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홈택스 로그인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전자신고결과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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