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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서울형 가사서비스 무료이용 신청 대상 요금 이용방법

by 선한부자공부 2023.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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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가사서비스 사업 신청 자격 요금 이용방법

서울시에서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가정방문을 통한 가사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신청대상, 요금, 이용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해당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여 사용해 보세요~. 

 

▣ 서울형 가사서비스 사업 

 

7월~ 11월 말까지 이용 가능하며 연내 소진하지 못한 서비스는 이월되지 않고 소멸되기 때문에 해당기간에 반드시 모두 사용하셔야 합니다. 

지원대상 / 자격
서울거주 중위소득 150%이하의
임산부, 다자녀, 맞벌이 가정으로
서울 전 자치구의 13,000가구가 대상입니다. 


임산부 가구 
임신~출산 후 1년 이내의 가구


다자녀 가구 
공고일 기준인 2023년 06월 19일 기준 미성년
(만 18세 이하: 2004년 6월 20일 출생자부터)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맞벌이 가구 
부부 모두 주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가구
※ 자치구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임산부 가사지원서비스와
한부모 가사지원서비스의 중복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지원내용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운영업체가
가정방문을 통하여 가사서비스의 지원


거주하는 장소인 방, 거실 및 주방, 화장실 청소,
세탁, 쓰레기 배출 등


제외사항 
정리정돈, 아이돌봄, 취사, 입주청소,
반려동물관련, 전문자격 요하는 서비스
이용시간 평일
09:00~18:00

토요일 오전 
09:00~13:00(오전에만 이용가능)

희망신청일 변경은 서비스 제공일로 부터
최소 3일전까지 가능

우선지원 가족돌봄의 공백이 발생한 가구
지원횟수  1가구당 총 6회
(1회당 4시간, 30분 휴게시간 포함됨)
이용요금
무료(본인부담금 없음)
서비스 절차 온라인서비스 신청 > 이용자 자격심사 >
이용자선정 및 가사관리사 매칭 >
서비스6회 이용 및 만족도 조사 

 

 

 

 

 

중위소득 150% 알아보기 (더보기)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150% 건강보험료 월부과액 기준 150%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150%, 건강보험료 월부과액 기준 150% 2023년 중위소득 100%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중위소득 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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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안내

 

신청기간 2023년 6월 27일 화요일 10시 오픈 예정

2023년 6월 27일 오전 10시 ~
2023년 7월 6일 23시59분 까지(서비스는 7월부터 지원)
신청방법 패밀리서울(더보기) 또는

서울형가사서비스누리집(더보기)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증빙서류의 제출
신청절차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페이지 접속  >회원가입 >자가진단 >
개인정보 제공 동의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정보 입력 > 증빙서류 첨부 > 최종제출

제출서류 아래 지원유형별 제출 서류 확인
신청결과 2023년 7월 중 개별 문자 통보 예정

 

 

 

■ 지원유형별 제출서류

- 임산부가구/ 다자녀가구 / 맞벌이 가구

모든 증빙서류는 3개월 내 발급분에 한합니다. 

 

- 임산부, 출산가구

  제출 서류
임산부인 경우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 장기요앙보험료 납부확인서
(가구 구성원 중 소득있는 사람은 모두 제출해야 함)

임신사실 확인서(병원진단서)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 대체 가능

-  (해당시)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  (해당시)부,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출산 후
1년 이내의
경우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가구 구성원 중 소득있는 사람은 모두 제출해야 함)

-  (해당시)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  (해당시)부,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 다자녀가구

  제출 서류
다자녀의 경우
미성년 자녀(만 18세 이하)가
2명 이상인 경우 신청자격
(미성년 자녀는 2004년 생 6월 20일 출생 자녀부터 가능)
가족돌봄 발생가구의 경우 우선지원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
장기요앙보험료 납부확인서
(가구 구성원 중 소득있는 사람은 모두 제출해야 함)

-  (해당시)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  (해당시)부,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 맞벌이 가구

부부 모두 주 20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는 경우에 신청자격

맞벌이 가구 제출 서류
부부 모두
직장가입자인
경우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
장기요앙보험료 납부확인서
(가구 구성원 중 소득있는 사람은 모두 제출해야 함)

-  (해당시)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  (해당시)부,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부부 모두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가구 구성원 중 소득있는 사람은 모두 제출해야 함)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근로 유형별 서류제출
상시근로자 경우 아래 서류1중 1종 제출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 1부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위촉탁계약서,
급여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중 1부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명원과
아래 서류 중 1종 제출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신고서


기타일용직의 경우 아래 서류 중 1종 제출

소득 신고서
(고용임금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통장사본(3개월분) 등)

- (해당시)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 (해당시)부,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등
혼합인
경우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가구 구성원 중 소득있는 사람은 모두 제출해야 함)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직장가입자가 아닌경우만 제출)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외
별도 추가서류 제출 없음

-직장가입자가 아닌경우
근로유형별 제출서류 제출

- (해당시)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 (해당시)부,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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