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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가사서비스 사업 신청 자격 요금 이용방법
서울시에서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가정방문을 통한 가사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신청대상, 요금, 이용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해당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여 사용해 보세요~.
▣ 서울형 가사서비스 사업
7월~ 11월 말까지 이용 가능하며 연내 소진하지 못한 서비스는 이월되지 않고 소멸되기 때문에 해당기간에 반드시 모두 사용하셔야 합니다.
지원대상 / 자격 | 서울거주 중위소득 150%이하의 임산부, 다자녀, 맞벌이 가정으로 서울 전 자치구의 13,000가구가 대상입니다. 임산부 가구 임신~출산 후 1년 이내의 가구 다자녀 가구 공고일 기준인 2023년 06월 19일 기준 미성년 (만 18세 이하: 2004년 6월 20일 출생자부터)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맞벌이 가구 부부 모두 주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가구 ※ 자치구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임산부 가사지원서비스와 한부모 가사지원서비스의 중복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
지원내용 |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운영업체가 가정방문을 통하여 가사서비스의 지원 거주하는 장소인 방, 거실 및 주방, 화장실 청소, 세탁, 쓰레기 배출 등 제외사항 정리정돈, 아이돌봄, 취사, 입주청소, 반려동물관련, 전문자격 요하는 서비스 |
이용시간 | 평일 09:00~18:00 토요일 오전 09:00~13:00(오전에만 이용가능) 희망신청일 변경은 서비스 제공일로 부터 최소 3일전까지 가능 |
우선지원 | 가족돌봄의 공백이 발생한 가구 |
지원횟수 | 1가구당 총 6회 (1회당 4시간, 30분 휴게시간 포함됨) |
이용요금 | 무료(본인부담금 없음) |
서비스 절차 | 온라인서비스 신청 > 이용자 자격심사 > 이용자선정 및 가사관리사 매칭 > 서비스6회 이용 및 만족도 조사 |
중위소득 150% 알아보기 (더보기)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150% 건강보험료 월부과액 기준 150%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150%, 건강보험료 월부과액 기준 150% 2023년 중위소득 100%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중위소득 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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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안내
신청기간 | 2023년 6월 27일 화요일 10시 오픈 예정 2023년 6월 27일 오전 10시 ~ 2023년 7월 6일 23시59분 까지(서비스는 7월부터 지원) |
신청방법 | 패밀리서울(더보기) 또는 서울형가사서비스누리집(더보기)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증빙서류의 제출 |
신청절차 |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페이지 접속 >회원가입 >자가진단 > 개인정보 제공 동의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정보 입력 > 증빙서류 첨부 > 최종제출 |
제출서류 | 아래 지원유형별 제출 서류 확인 |
신청결과 | 2023년 7월 중 개별 문자 통보 예정 |
■ 지원유형별 제출서류
- 임산부가구/ 다자녀가구 / 맞벌이 가구
모든 증빙서류는 3개월 내 발급분에 한합니다.
- 임산부, 출산가구
제출 서류 | |
임산부인 경우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 장기요앙보험료 납부확인서 (가구 구성원 중 소득있는 사람은 모두 제출해야 함) 임신사실 확인서(병원진단서)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 대체 가능 - (해당시)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 (해당시)부,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
출산 후 1년 이내의 경우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가구 구성원 중 소득있는 사람은 모두 제출해야 함) - (해당시)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 (해당시)부,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
- 다자녀가구
제출 서류 | |
다자녀의 경우 | 미성년 자녀(만 18세 이하)가 2명 이상인 경우 신청자격 (미성년 자녀는 2004년 생 6월 20일 출생 자녀부터 가능) 가족돌봄 발생가구의 경우 우선지원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 장기요앙보험료 납부확인서 (가구 구성원 중 소득있는 사람은 모두 제출해야 함) - (해당시)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 (해당시)부,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
- 맞벌이 가구
부부 모두 주 20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는 경우에 신청자격
맞벌이 가구 | 제출 서류 |
부부 모두 직장가입자인 경우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 장기요앙보험료 납부확인서 (가구 구성원 중 소득있는 사람은 모두 제출해야 함) - (해당시)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 (해당시)부,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
부부 모두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가구 구성원 중 소득있는 사람은 모두 제출해야 함)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근로 유형별 서류제출 상시근로자 경우 아래 서류1중 1종 제출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 1부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위촉탁계약서, 급여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중 1부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명원과 아래 서류 중 1종 제출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신고서 기타일용직의 경우 아래 서류 중 1종 제출 소득 신고서 (고용임금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통장사본(3개월분) 등) - (해당시)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 (해당시)부,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등 혼합인 경우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가구 구성원 중 소득있는 사람은 모두 제출해야 함)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직장가입자가 아닌경우만 제출)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외 별도 추가서류 제출 없음 -직장가입자가 아닌경우 근로유형별 제출서류 제출 - (해당시)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 (해당시)부,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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