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내용 신청 구직촉진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이 대상이며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인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취업을 준비준이신 분들은 이 같은 제도를 신청하셔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란? ■ 저소득층 소득지원 저소득 구직자 등 l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 × 6개월 +부양가족*(1인당 10만 원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 * 구직촉진수당 지급 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 취업지원서비스 직업훈련뿐만 아니라 일경험 프로그램과 고용·복지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 수급자의 개인별 취업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2023. 4.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