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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기간,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비교

by 선한부자공부 2023.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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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세금! 부가가치세의 모든 것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1년에 몇 차례 진행되는 다양한 세금 때문에 신경이 쓰이실 거예요. 오늘은 그중 하나인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가가치세는 무엇인가?

일반인이 아닌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세'라 불리는 부가가치세는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얻을 수 있는 이윤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낸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한 금액의 일정금액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간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신고,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 간이사업자는 1년에 한 번만 신고합니다.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정하여 신고, 납부하는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둡니다.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전반기(1기)
1.1 ~6.30
(6개월)
예정신고 1.1 ~ 3.31 4.1 ~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1 ~ 6.30 7.1 ~7.25 법인, 개인/ 일반사업자
후반기(2기)
7.1 ~ 12.31
(6개월)
예정신고 7.1 ~ 9.30 10.1 ~ 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1 ~ 12.31 다음해 1.1 ~1.25 법인, 개인/ 일반사업자
1년 - 1.1 ~ 12.31 다음해 1.1 ~1.25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와 간이가세자 사업자 구분 특징

 

구분 기준금액 세금
계산서
발행
일반
과세자

(법인,
개인
사업자)
1년간 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
가능
간이
과세자
1년간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

(과세유흥장소,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800만원 미만)

불가능

 

 부가가치세 계산법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구분 세액 계산
일반
과세자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간이
과세자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공제세액 = 납부세액
※ 공제세액 = 매입액  × 0.5%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율

업종 세율
모든업종 10%

 

■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2021년 6월 30일 이전)

 

(2021년 7월 1일 이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면세자

·사업상 상품의 판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자미가공식료품 등의 생필품을 판매하거나 의료, 교육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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